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 등 절수설비 의무 설치 대상 시설 점검
道 “지하수 보전과 생활하수 발생 저감 위해 절수설비 시설개선과 수돗물 아껴 쓰기 동참” 당부
누수율도 전국 최고 혈세 낭비

수돗물이 누수되는 모습.

식수, 농업용수 등을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주에 도민들의 물사용량은 전국평균보다 높아 물사용량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 말 현재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상수도 유수율은 46.2% 전국 최저의 수준으로 혈세가 펑펑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율은 43.3%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제주도내 1인 1일 물 사용량이 320.8L로 전국 평균 295L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9년 기준 하수처리장 처리율이 96.8%로 포화에 달해 오수발생량 저감을 위한 물 절약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양문)가 오는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절수기 설치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1천700여 건축물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정된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아껴 쓰기 생활화 등 실천 캠페인도 함께 병행해 적극적인 절수설비(기기) 설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절수설비(기기) 미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해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기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절수기 미 설치시는 절수기 설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는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양문 道 상하수도본부장은 “지하수 보전과 생활하수 발생량 저감을 위해 절수설비(기기) 의무화 대상 사업장은 적극적인 시설 개선과 수돗물 아껴 쓰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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