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7명의 제주도민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관련 건으로 2건 2명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3건 5명은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 7명의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주간의 격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경찰은 자가격리 이탈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최고 긴급 출동인 '코드0'을 발령해 이탈자의 소재파악에 즉각 나선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복귀를 거부하면 경찰은 격리장소로 강제이동 조치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한편 5일자로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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