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처리기준 마련...민원인 불필요한 비용절감과 경계관련 분쟁 사전해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침체된 건설경기활성화와 건축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위해 5월부터 道행정시관련단체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 월례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5회 회의개최를 통해 6개의 시책을 발굴하고 2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해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2018년 평균 55일에서 2019년 34일로 단축하고 올해에는 25일로 단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민원인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건축민원 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기준안은 양 행정시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통일된 법 적용 및 불필요한 비용지불과 분쟁발생을 사전 해소해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 구축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다.

우선 법령상 기준 없는 “공동주택 측벽” 판단 기준을 불합리한 평면계획 방지와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외벽에서 1.5m이상 돌출”한 경우로 기준을 정하고 법령 강화 개정으로 착공신고시 첨부하도록 된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주도 건축사회구조전문가 등의 자문과 내부회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구조안전 확보할 있는 면제 대상”을 정해 민원인 비용절감 등 부담을 해소한다.

그 동안 경계측량 미 실시로 인한 인접대지경계선 침범으로 주민행정간 분쟁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건축허가신고전 지적측량을 5월1일부터 의무화해 사전분쟁예방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건축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속 숨은 규제의 개선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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