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4·3 발언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4.3특별법 재개정 국회 미통과 문제 새로운 선거 프레임으로 등장 ‘파문’확산
“오영훈 후보 방송토론회 발언도 추가 법적 대응 ‘검토’

4.3특별법 재개정과 관련해 이에 대한 도내 국회의원 후보자 등 정치인들의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법적 쟁송이 예고되는 등 공식선거 중반에 들어서면서 정책선거가 아닌 새로운 선거프레임으로 등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위원장 한철용)은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에 따르면 위성곤 후보는 지난 3월 8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말로는 처리해주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저희에게 표를 주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에겐 무거운 회초리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는 것. 

미래통합당 제주선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위성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언론기자들도 모인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근거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행위이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대법원 판결은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도 성립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피고발인 위성곤 후보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미래통합당의 당차원의 반대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런 발언이 기사화 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 것으로서 허위사실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물론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인 인정된다는 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209조 제2항)가 성립된다”고도 했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018년 제주 4·3사건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후 단 두차례의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가 열렸을 뿐 올해 3월 현재까지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반대 입장 고수로 부처 간에 합의안의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의 즉각적 중단과 4월 3일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도민 갈등을 조장하는 작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도당 선대위의 결정이 있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검찰이 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처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오영훈 후보의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도 밝히는 바”라고 추가적인 고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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