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명 중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내국인 49명, 외국인 6명 검사 실시
道 “최근 2주 이내 입국한 사람들도 자가격리” 중대본에 건의... 도내 10번‧11번‧12번 확진자 동선 방역 및 접촉자 27명 자가격리
해외 방문 이력자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 의무화 특별행정명령 발동...5일부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를 통해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입도객 55명(내국인 49명·외국인 6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해외방문이력이 있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제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4일 하루 동안 검사가 이루어진 55명 중 33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22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4월 5일 오후 3~4시 경 나올 예정이다.

검사자들은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자가 또는 제주도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4월 5일 0시 기준 도내에서는 총 339명(내국인 267명·외국인 72명)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2명이 양성(확진)판정을 받았다.

도내 자가격리자는 4월 5일 0시 기준 175명이며 이와 별도로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279명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이전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수준의 여행 자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道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다.

또한 필요시 2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를 소급해 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道는 4월 1일 공항·만에 도착한 해외 방문 이력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 동안의 자가(시설) 격리 등을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별행정명령을 위반하면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道는 道 안내를 무시하고 추후 확진 판정 등으로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도내 10번‧11번‧12번 확진자 동선에 대해 방역소독 및 접촉자 27명은 자가격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10번 확진자 A씨(유럽 방문, 20대 여성)의 접촉자 18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및 방역을 완료했다.

도내 11번 확진자 B씨(9번 확진자 접촉자, 30대 남성)의 접촉자 5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및 자택 등에 대한 방역도 완료됐다.

이와 함께 도내 12번 확진자 C씨(유럽 방문, 20대 여성)의 접촉자 9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및 자택 등에 대한 방역도 완료됐다.

관계자는 “11번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분명하고, 자가격리 등 보건당국에 의해 관리되어 또 다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된 사례”라며 “지역 내 감염이 아닌 확진자에 의한 2차 감염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10번, 12번 확진자는 모두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2명의 경증환자는 제주의료원으로 전원·치료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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