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트서 현금처럼 사용가능…道, “카드발급 신청 온라인 이용”당부
7일부터 4일간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교부...기초생활 수급자 등 2만1천116가구 대상…농협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정부의 한시적 아동양육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대상은 2020년 3월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이다.

도내 지원사업 대상자는 3만9천280명이며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은 돌봄 포인트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가정에는 포인트가 자동 배정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카드의 포인트는 지급 받은 즉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은 물론  이·미용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및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가급적 복지로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쿠폰(한시생활지원 사업)을 집중 교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한시적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 추경 129억8천300만원이 투입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만1천116가구다.

지급은 농협 선불카드(20만원, 40만원, 50만원)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진행한다. 지급 기준은 급여종류별 또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4인 가구의 경우 4개월 기준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수급자는 1인 기준 4개월간 52만 원이다.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 할 수 있다.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을 통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해 수령이 곤란한 수급자 등은 최대 4월 말까지 상품권 등 교부 기간을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대형마트 및 유흥업소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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