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 발표
오늘부터 해외 여행력 관계없이 의사 코로나19 의심...원인불명 폐렴시 검사 받아야
지역 내 확산 대비 방역 대폭 강화 추진…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발열 검사 건의 완료

슈퍼전파자가 예상되고 있는 대구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 1명이 제주도내 거주 사실이 20일 오전 9시 30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됐다. 이에 지역 보건소에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증상과 관련해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본인이 신천지 교회 방문사실을 부정하고 있어 제주도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가 코로나19 감염병을 의심할 경우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내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이 2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응 지침은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다 적극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들도 선제적으로 검사하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중국이 아닌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해외를 여행한 경우 등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고 있다.

이는 해외 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 환자들의 밀접 접촉자로도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와 관련 조기 환자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7일 대응지침 제5판이 실시된 지 13일 만에 변경됐다.

제주인 경우 중국 등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37.5℃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및 폐렴 발견 시 역학조사관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일 오전 9시 기준 152명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140명 음성판정을 받았고 12명이 검사 진행 중이다.

또한 道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전염 방지를 위해 지난 19일 전국 공항별로 공항이용자 탑승 전 발열 검사를 통해 사전에 감염을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 의사환자 기준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신설)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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