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모...쓰레기 등 환경, 교통분야 응모사업 가점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소규모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익활동지원(촉진)사업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을 통해 도내 마을 및 소규모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공익활동까지 확대했다.

올해에는 쓰레기 줄이기, 주정차 질서 해소 등 생활밀착형 민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세티브를 적용해 관련 분야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는 환경·교통, 도민의식 개선, 복지․인권신장 등 10개 분야이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개별 사업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총 5억 원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10%이상 의무이며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한다.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은 도내 마을회·시민사회단체·자생단체 등이 참여 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된다.

사업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사업집행 시 잘못 집행한 사례, 증빙자료 미첨부 사례 등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보조금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신청에서 집행, 정산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추진실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및 재능봉사,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디딤돌 사업 등 비영리민간단체 31개 단체에 5억9500만 원, 소규모민간단체 47개 단체에 1억8700만 원이 지원됐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본 사업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민간자원의 역량을 활용해 민간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도민의식개혁 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도정뉴스, 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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