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위한 2차공고 실시
市, 2월 5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방안 주민의견수렴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

제주시는 아라동, 용담동, 애월읍 유수암리 일부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으로 정하고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차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안)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에서 30%로 늘고 용적율은 80% 그대로 적용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기존 건폐율 40%에서 50%로, 용적율도 80%에서 100%로 완화된다.

이는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지난 해 10월31일부터 11월14일까지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장래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수립하는 유도적 성격의 도시계획기법으로 제주시에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임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우선 3개 지역을 수립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 공고한 성장관리방안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ZONE을 구분했다.

아라동 지역은 인근 택지개발지구와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 근린생활형, 공동주택형, 단독주택형, 주택·점포겸용형 ZONE으로 구분했고 공항주변지역은 렌터카 업체를 집적하기 위한 복합형과 복합형과 주거형의 완충을 위한 근린생활형 ZONE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수암리 일부지역은 확보된 국·공유지 및 기 건축물 입지를 고려해 주거형과 근린생활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안) 검토 후 성장관리방안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라며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산발적으로 번져 나가는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의= 각 읍면동 및 제주시청 도시계획과(064-728-351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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