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3363건이 신청돼 6023필지 531만4311㎡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018년 3062건보다 이용자 수가 301건 많아졌다는 것.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해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도민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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