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350㎡ 감소 2만4822.34㎡...예산도 123억 감소 729 억으로 조정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기 보다는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며 합리적인 (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에서 공무원 정원 산정방식 등으로 적정면적을 산출해 변경 의뢰(안) 대비 층수와 주차면수는 변경이 없으나 연면적은 2350.75㎡가 감소된 2만4822.34㎡으로, 총사업비는 123억이 감소된 729억 원으로 조정된 내용으로 적정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타당성조사가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청은 건축된 지 67년이 경과된 본관 건물 등 시설물이 노후되고 5개별관 10개동으로 분산 배치돼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향후 제주시 인구 50만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에 제주시청사 신축 사업이 포함된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1단계 사업인 제주시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수행한다.

조사기관에서는 청사 신축 사업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에 따라, 경제성 분석보다는 청사 규모의 적정성과 리모델링 대안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타당성조사 수행 중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주차면수 추가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8월 행안부에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2만9176.96㎡, 주차면수 213대 규모에 총사업비 913억 원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10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돼 이에 대한 조사기관의 보완 요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중지한 바 있다.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이후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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