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도민 복리증진, 투자진흥지구 관리 위해 투자자에 자료제출 요구,거부·방해 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35개 과제 내용 담아

2년여만의 성과인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정치권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원희룡 지사와 4.3유족회 등의 노력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도 되지 못한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이는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등의 반발, 활동 등도 4.3특별법 개정안이 해를 넘기는데 한몫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도민 복리증진, 투자진흥지구 관리 위해 투자자에 자료제출 요구, 거부·방해 시 과태료 부과 신설, 감귤의 생산조정·출하조정에 필요 조치 불응자 과태료 상향(5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 등 35개 과제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7년12월28일 국회 제출 이후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약 2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4․3 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 35개의 제도개선 과제에는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시에 건축․아동복지심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및 도민 참여 확대했다.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익을 장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청정한 제주의 자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해 道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운영․관리를 위해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과 제주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으로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등 제주도민의 고용서비스 수혜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주차난 해소 등 주차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맞춰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제주특별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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