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 만료일 14일전 최종하자 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준공시설물에 대한 사후 하자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하자검사 전문성 강화, 하자검사 감독․관리 강화, 중대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게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의 하자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시 전문기관 정밀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하자검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주요시설물(건축공사 30억원 이상, 그 외 공사 50억원 이상)에는 준공 2년차에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하자검사를 실시해 하자발생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14일전 실시하는 최종하자검사 시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검사를 실시해 하자발생여부 확인 및 향후 하자발생 개연성이 있는 부분까지 검토한다.

또한 상·하반기 실시하는 정기 하자 검사시에는 공종별 하자검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꼼꼼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 하자 발생시에는 해당 시공사의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하자에 따른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하자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철저한 하자관리를 통한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해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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