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17일 결의문을 통해 “2017년 12월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며 “4·3 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상복을 입고 삭발까지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아온 건 아무 것도 없었다”며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언제까지 여야가 싸움질만 하며 법안 처리를 방치할 셈인가? 분노하는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가?”라며 비통해 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4·3이 발발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의 법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제야 겨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 앞에 와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좌우 이념이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함으로써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마중물인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채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온 고령의 4·3생존자와 유족들의 연세를 감안할 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며 “이에 우리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국회는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 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