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소방장 최갑락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소방장 최갑락.

겨울철로 접어들며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지는 요즘이다. 소방관으로서 화재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은 긴장해야하는 계절이 아닐 수 없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이 화재발생 장소에  신속하게 접근해 소방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재발생 후 최초 5분이 화재피해예방에 중요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천화재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주요 화재사건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골든타임확보를 위해 화재 시 출동차량은 교통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소방차출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교통정체만이 아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 또한 소방차량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제주에서도 예전과 달리 관광객이나 이주 인구증가에 따른 차량증가로  교통정체 및 불법주정차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트럭을 구조 변경한 소방차량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양방향주차 시 도로진입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도로 및 주차장 확보 등 인프라 부족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소화전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시설은 화재 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을 비워두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이다

알아 두어야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다.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근처 불법 주정차의 경우 2019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아울러 2019년 11월 27일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의 날로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와 병행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점도 알아두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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