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대기업 등 각종 갑질 횡포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도 공공분야에서 갑질횡포가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공공분야 갑질 횡포 특별단속 지방청별 검거현황(2018. 7. 9.∼10. 17.)에 따르면 검거건수 5건에 검거 1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특별단속에서 검거건수는 4건이고 검거된 인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등 2번에 걸친 공공분야 갑질횡포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총 291건 검거에 검거인원은 708명 구속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도 9건 검거에 검거인원은 19명이나 구속은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에 따르면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 및 상시단속은 인허가비리, 금품향응수수 등 공공분야의 이익추구를 위한 권력형 비리와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등 토착형 비리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갑질 성범죄 등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1년동안 서울이 총 291건 중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3건, 경북 25건, 대전 23건, 대구 22건 순이었고 제주도 9건 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갑질 문화 근절은 국민적 요구사항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특히 “공공분야의 갑질 문화 근절은 공직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준다는 점에서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의 갑질, 폭행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 및 강화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에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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