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한 공무원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졌다.

제주지검은 최근 제주시 공무원 H씨(51.남)에 대해 현금 수수는 무혐의, 골프 쿠폰 지급은 기소유예 처리했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 L(57.남)씨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지난 2018년 7월은 다른 건설업자 K(60)씨에게 도내 모 골프장 쿠폰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 제보자의 말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골프장 쿠폰은 기소유예를 처리했다. 검찰은 H씨가 초범에다가 금액이 경미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