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서 개편내용·추진방안 등

제주도는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장애인단체, 시설,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제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자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설명회를 통해 달라지는 사항 등 개편내용 등 설명과 폐지에 따른 주요 기관의 역할 등이 설명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 등급제 폐지를 담당하는 정순길 서기관과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경란 팀장을 초청해 등급제 폐지에 따른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제도 개편이 이뤄지도록 설명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제주도정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장애를 구분하게 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등록제도가 개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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