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이 압송과정에서 어선이 침몰하자 해경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경에 의해 예인 도중 침몰한 중국어선 S호(160t) 선장 A(35)씨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 파손 및 매몰 혐의로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사설 예인선 선장을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귀포 해경이 지난 2월23일 오후 1시경 서귀포항 남동쪽 3.1km 해상에서 S호를 예인하던 중 S호가 침몰했다.

해경은 침몰된 해역 수심이 약 92m로 깊어 다른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인양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법 조업 혐의로 조사받은 중국인 선장 A씨는 담보금 3억원을 내고 풀려난 뒤 선박이 침몰된 책임을 물어 해경 1명과 사설 예인업체 관계자 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민사소송 제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가 이뤄짐에 따라 좌초 및 선박 매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예인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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