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까지 접수…기업 당 컨설팅 최대 6개월 600만 원까지 지원

제주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2019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 사업 희망 중소기업을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 및 인증 획득 지원으로 경영개선, 원가 절감 등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道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컨설팅 비용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컨설턴트 매칭 및 컨설팅 수행 협약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컨설팅 지원 분야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 체계인 HACCP 인증 △기업의 경영인증인 기술혁신형(INNO-BIZ)과 경영혁신형(MAIN-BIZ)중소기업 인증 △KS, KC, 환경마크,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등이다.

이밖에도 경영전략, 인사조직, 해외마케팅 실무컨설팅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컨설팅이 함께 해당된다.

컨설팅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이며, 기업 당 지원 최고한도는 600만원이다. 단, 이미 인증된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은 불가하다

한편 2018년 지원 실적은 HACCP인증 4개 기업, 벤처기업· INNO-BIZ인증 3개 기업, ISO인증 2개 기업, KC인증 1개 기업, 경영전략·마케팅 등 6개 총 16개 기업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통상부(064-80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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