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환경부는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제주도 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8일자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에서 제주도와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한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MOU의 후속조치다.

道와 환경부는 앞으로 동북아 환경수도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제주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사전협의와 검토·조정을 위해 각 기관에서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관련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4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道는 환경부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주를 환경 모범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별 지표와 실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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