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세무과 정지연

서귀포시 세무과 정지연

봄의 시작과 함께 직장 후배들의 결혼식 소식이 부쩍 늘었다. 인생의 새출발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의 설레는 마음이 전해지는 청첩장을 펼쳐 보며, 벌써 10년 가까이 된 그 당시의 나를 떠올려 보게 된다.

결혼의 설레임과 동시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신혼집 마련이 아니었나 싶다.

‘16년까지 호조세를 이어가던 제주도 부동산시장이 외국인 투자자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17년부터 토지거래와 건축허가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최근 주택시장도 위축되면서 제주도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과 함께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올해 신설된‘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 전 3개월부터 혼인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부합산소득 맞벌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이하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구입하는 주택이, 취득가액 3억(수도권 4억)이하에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를 통한 유상취득의 경우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 시 1.1%의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취득가액 2억원인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으로 220만원(2억원×1.1%)의 50%인 110만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 방문하여 비치된 감면신청서 작성, 증명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되고, 감면적정 여부 검토 후 감면 대상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증명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이다.

다만, 혼인할 예정인 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감 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고, 미신고시 추징당하게 된다.

내 집 장만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감면요건 확인하여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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