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무단재배 40건 고발조치

제주시는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무단 재배 행위를 방지하고자 콩, 무, 메밀, 양배추 등 농작물 무단 재배농가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8884.8ha로 전국 3만3992ha의 26%를 점유하고 있다.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에 대규모로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해 농지에서 적법하게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피해를 미치거나 초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최근 3년간 무단재배 행위자 단속 현황을 보면 2017년 18건 22.4ha, 2018년 28건 60.6ha, 2019년 12건 21.5ha다.

주요 단속내용으로 초지 불법전용 적발 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조치 각종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시 지원 제외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 양벌처벌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작업 중에 있으며 초지 악용으로 해마다 반복된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초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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