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광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주시는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해 소비자 신뢰제고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도단속반은 道, 제주시, 양식수협, 공수산질병관리사로 구성해 매월 2회이상 실시를 해나가며,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는 월 4회이상 집중 단속하는 등 관내 118개소 광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전 안정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안전성 검사 대상품목은 양식 활 광어이며 검사항목은 OTC(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물질로 식품위생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 따른 항목을 적용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적발업체에 대해 안전성 사전검사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유해물질 잔류기준 초과 유통 500만원, 향후 양식관련 보조사업 지원배제 등(백신공급사업 등) 관련법에 따른 강력 조치해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