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안전과 건강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강화

제주도교육청은 25일과 2월 13일 양일간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급식종사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은 급식종사자에게 급식소의 재해요인 및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해 산업재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을 배양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5일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안전보건사항,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Ⅰ), 스트레칭&몸풀기 운동(Ⅰ), 위험성 평가 및 조치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오는 2월 13일은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이해, 작업장에서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Ⅱ), 스트레칭&몸풀기 운동(Ⅱ), 안전보호구 사용 및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진다.

특히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제주근로자건강센터, 119국민재난안전교육진흥원 등의 전문 강의와 학교 영양교사 및 노무사의 현장 중심 강의로 진행한다.

관계자는 “오는 3월 중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급식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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