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소형폐가전을 우도, 마라도를 제외한 도내 운영 중인 42개소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무상 배출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소형폐가전 재활용도움센터 무상 배출서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첫 시행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올해 1월부터 도내 전 재활용도움센터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수거된 소형 폐가전제품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6014대로 시민들이 배출 스티커 수수료를 절감한 금액은 약 1800만 원에 이르며 2018년도에 수거·재활용된 폐가전제품 8만5236대의 7%에 해당된다.

그동안 가정에서 소형폐가전제품을 무료로 배출하기 위해 5개 이상 모아 리사이클링센터 수거서비스(1599-0903)를 이용하거나, 제주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클린하우스 등에 소형폐가전(가습기·공기청정기·오디오·전자레인지·컴퓨터본체·청소기·밥통·선풍기 등)을 배출 할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3천원 스티커, 그 외 컴퓨터 키보드 1500원, 복사기는 1만2000원의 스티커를 부착·배출 처리해야 했다.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도내 전 재활용도움센터에 소형폐가전제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구입해 배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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