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실태조사 등 업무…3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운영

제주도는 올해 도입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19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채용될 기간제 근로자는 체납관리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체납자(1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들은 거주지 및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조사,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화 상담 독려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분야별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해 체납사실 안내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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