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2월 14일...선관위 경고로 결정된 사항 법원 판단 ‘주목’

제주지검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원 지사는 법원의 2월 14일 1심 선고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자리에서 발언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판단은 달랐다. 제주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해 경고로 끝내 제주지법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원 지사는 변론에서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 챙기고 애매한 경우 해당 장소에 가는 걸 자제해 쟁점화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며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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