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책임행정, 적극행정에 더욱 정진하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충희)는 12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지해수풀장 변상금에 따른 감사원의 ‘무책 판정’과 관련해 “제주자치도와 감사위원회가 행정절차 위법을 사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과했던 4억4800만원의 변상금 처분은 지난 2일 감사원으로부터 ‘무책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일단락되었다”며 “이를 게기로 더욱 자숙하고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는 엄격한 잣대로 공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책임행정, 적극행정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016년 4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2년 가까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아쉬움과 시사점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토로했다.

노조는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4조는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손실을 끼쳤는지의 여부임에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개인의 이익이나 사견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란 점이 명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법령 적용, 무리한 처분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 행정 처리의 위법 여부 역시 무리였다는 판단이다. “관련규정에 따라 관광시설계획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지사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이 법령을 적용한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그동안 당사자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전심단계로 감사원에 감사판정 청구를 진행해왔으나 1년9개월 동안 지루하게 미뤄지면서 감사원을 방문해 조속한 판정을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늦었지만 ‘무책 결정’이 나오기까지 저희와 함께해주신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