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홀인원 실손 보험금 총 2억9천여만원에 대해 허위 청구한 피의자 60명을 검거했다.

홀인원 실손보험은 홀인원을 한 뒤 실제 피보험자가 지출된 비용에 대해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인 피의자들은 서귀포시 소재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골프 용품점이나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뒤 다시 취소해 승인된 영수증과 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편취했다는 것.

또한 보험금 청구 시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 심사부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피보험자와 공모한 설계사도 공범으로 입건하고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해 준 업주들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총 2억9천여만원을 편취 및 방조한 피의자 60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30여개의 골프장이 몰려있는 제주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홀인원 보험금 부정수급이 만연할 것으로 판단해 지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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