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前 특별단속 어획량 축소기재 및 그물크기 위반으로 검거

나포된 중국어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20일 추석 前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유망어선 4척을 나포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연휴 前 중국 어선들이 우리수역에 입어해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해경에서는 20일 오전 9시40분쯤 5002함 등 대형함정 2척을 기습적으로 특별단속에 투입해 낮 12시 10분경 제주 차귀도 남서쪽 85km 해상(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62km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40톤급 중국 유자망 어선 4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중국어선은 조업일지 상에 어획량을 많게는 8천kg까지 축소 기재했고 특히 A호는 촘촘한 그물(40mm)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적극 대응해 제주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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