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생활임금위, 심의 의결...월급 200만 시대 열어

제주지역 생활임금이 시급 9700원으로 의결돼 1만원 시대에 임박하고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국최고 수준으로 출발한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2018년 시급 8900원에서 2019년 시급 9700원으로 끌어올려 월여 200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

2019년도 월급여는 202만 원과 2018년 월급여 186만 원을 대비하면 월 16만720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적용대상도 기존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에서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해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은 오는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임금상승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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