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아동수당을 21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첫 지급 아동수당은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범위 내에 해당되는 가구 아동 2만2788명에 대해 지급된다.

제주시 아동수당 대상자는 2만7,265명으로 94.5%인 2만5762명이 신청됐으며 이중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되어 제외되는 아동이 800여명 정도이다.

소득 및 부동산, 금융 등 재산사항에 대한 공적자료 미수신으로 인해 현재 조사 중인 2200여명에 대한 아동수당은 뒤늦게 적합 여부 결정이 되며 10월 지급시 9월분까지 소급지급 될 수도 있다. 

9월부터는 신청 시 출생일을 포함해 출생 후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 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 6인 가구 월 1969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시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적극 안내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