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교육 및 설명회 등 추진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제주 공영버스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경우 2019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주 최대 68시간 범위내 근로가 가능하다.

이에 제주도는 개정 법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무직 등의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부서와 발생 가능한 문제점 해소 등 대책 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지난 6월 27일에는 제주웰컴센터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소속부서 복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관련 교육을 실시해 7월 1일 이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개인별 연장근로시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중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법 개정(근로시간 단축 등) 시행에 따른 근로자들의 혼란 방지와 이해를 도움으로써 개정법이 조기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진 총무과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담당공무원과 공무직 등 직원들의 어려움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상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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