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상습적으로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문모(44)씨와 김모(43)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7시49분경 제주시 오라동 로컬푸드 앞 도로 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됐다.
 
또한 김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분경 제주시 오라동 제주야구장 앞 도로 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됐다.

들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단속됐고, 문씨는 음주전력 5회, 김씨는 3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4시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 음주운전을 단속해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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