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를 농협 단일계좌로 하던 것을 제주은행을 포함한 복수가상계좌로 확대 시행해 도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절감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제도는 지난 2008년 지방세 납부를 시작으로 도입돼 현재 세외수입 일반회계까지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가상계좌 서비스 기능향상으로 1인 1계좌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해 누구나 쉽게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道는 이를 반영해 이번 단일가상계좌를 복수가상계좌로 늘리고 세외수입 특별회계까지 확대 시행해 납세 편의제공은 물론 타 은행 이용 납세자들의 납세비용(수수료)을 절감하게 됐다.

이밖에도 납세편의 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방세입은 제주도민의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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