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논란 남은 선거기간, 제주도 전체 형사법정으로 만들어선 안돼“
도덕적 흠결에 법적 흠결까지 드러난 문대림 65만 제주도민 대변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대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이번 T골프장 명예회원권 수수 논란은 그 간 이어져 온 도덕적 흠결에 법적 흠결까지 더해 더욱 도민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심어주고 있다”며 문 후보의 제주도지사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는 대가성 운운하고 있으나 우리 형사법은 뇌물죄에 있어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제주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직무는 골프장의 각종 민원에 연결될 수 있는 직무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나아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재직시까지 명예회원권을 보유하면서 그 혜택을 경제적으로 향유했다고 한다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서적인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법적 책임을 묻는 도민의 눈높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본다”며 “나아가 문후보는 문 후보 외에 500명이 명예회원으로 위촉받았다는 사실로 본질을 호도하려 하나, 2009년 문후보가 명예회원권을 받은 시점에서 어떤 인물들이 그 이익을 향유했는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설령 500명이 명예회원으로 위촉받았다고 해도 법적 책임이 희석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대가성 논란으로 남은 선거기간, 제주도 전체를 형사법정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 도덕적 흠결에 법적 흠결까지 드러난 문 후보는 65만 제주도민을 대변할 수 없다”고 문 후보를 비난했다.

이어 “문후보의 (후보직 사퇴)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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