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한다.

市는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총 세대수에 따라 2000만원에서 5500만원 범위에서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하며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 대상에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임대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올해 총사업비는 3억3500만원으로 현재 7개 단지·7540만원을 지원 확정했으며 이번 추가공모 접수는 오는 4월10일까지이다.

이어 현장조사 및 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7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48개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4억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