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활동개시되면 도의원 2명 증원 국회절충” 약속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6일까지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오라동과 아라동 선구구 분구와 제주시 일도2동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 가 제주시 일도2동선거구로 합병된다.

또한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가 합병돼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선거구로 변경된다.

그리고  지역구 명칭이 아라비아숫자에서 읍면동을 표기하도록 명칭이 변경되고, 교육의원 선거구 명칭도 아라비아숫자에서 구역으로 변경된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국회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위가 활동에 들어가면 “도의원 2명 증원이 반영되도록 적극 국회 절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오봉 道 자치행정과장은 “도의원 2명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신속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획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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