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식권 보장, 근무환경 개선 및 불편해소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등 단기간 결원발생 시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차휴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경․조사 등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국고지원 생활시설인 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인력지원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지부를 시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업무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태봉)에서 맡게 된다.

올해 센터운영 사업비는 1억3500만원으로 5명의 대체인력을 상시고용한 후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5일 이내에서 파견 지원하게 된다.

대체인력 종사자의 급여는 월 209만6천원으로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보육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 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기초소양 및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게 된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본 사업을 통해 도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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