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16일 오후 4시쯤 서귀포항 4부두에서 물류창고를 도색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한 M페인트 업체 대표 C모(48)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C씨는 서귀포항내 물류창고 도색 후 남은 폐인트통을 육상에 방치해 빗물과 폐인트가 혼합된 폐수 약 72리터를 배출시켜 항구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귀포해경 해양오염방제과는 16일 오후 항내 해양오염 예방활동 중 해양오염사실을 발견하고 인근선박과 주변시설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끝에 적발하게 됐다.
 

방치된 페인트통 모습.

해경은 페인트 업체 사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오염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천시 폐유, 폐인트 등 빈 캔이 방치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해양에 배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해안과 해상순찰을 강화해 깨끗한 청정 바다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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