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답해

17일 원희룡(사진 오른쪽) 제주도지사는 김부겸(사진 왼쪽) 행정자치부 장관을 찾아 정부 헌법 개정안에 특별자치가 포함되도록 요청 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지속 국회방문 요청에 이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은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자치분권 분야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개헌안을 낸다면 특별자치도의 내용을 담아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며 “지방정부 의회에 자치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세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자치재정권고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핵심과제에 반영해 제주가 선도 모델이 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주민자치위원회, 의회 및 조직,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을 강화해 나갈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

김부겸 장관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핵심과제 반영 부분은 일정부분 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향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지난 15일부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道는 지난 11월 29일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과 개헌 테스크포스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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