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초과로 복지급여를 못받는 저소득층에게 특별생계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市는 올해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3억5700만원을 투입해 15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예산은 1억6700만 원으로 155가구에 1억5800만 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로 1순위는 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해 기준초과로 제외되거나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확인조사 등으로 중지되는 가구이다.

2순위는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긴급구호 신청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이다.
 
지원기준은 2017년 기준중위소득 10%에 해당하는 급여를 특별생계비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행정시장이 판단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지원 된다.

윤인성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복지행정력을 모으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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