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애도 “현장실습 안전성 등 총체적 점검 및 개선하겠다”...녹색당, “실습장 내 감독하는 해당 업체 직원도 같이 없었다”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에 나갔다 사고를 당한 현장실습 고교생이 결국 사망했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제주시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군(19)이 숨졌다.

A군은 현장실습 중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목뼈가 골절되고 가슴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지난 일주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은 지난 7월부터 실습학생 5명과 함께 이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해왔고 실습을 마치면 해당 공장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기회조정회의를 통해 숨진 A군을 애도했다.

이 교육감은 “현장실습에 대해 안전성 등 총체적 점검 및 개선을 할 것”이라며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학교 현장 및 실습현장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국가적 과제지만 ‘안전 인증제’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안전 인증’이 된 실습체에서만 현장실습을 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도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이 부재한 현장실습을 멈추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현장실습장 내에는 감독하는 해당 업체 직원도 같이 없었다”며 “그리고 업체는 A군이 사고를 당한 뒤 학교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학교 또한 사고사실을 같은 업체에 실습을 갔던 학생을 통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와 학교 간, 학생의 사고발생시 대응 방침이나 매뉴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며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사고를 커지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교육당국을 비난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