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찰정책관, “4개 농장 불법배출량만 1만7000여톤...원상회복 안돼”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동규 자치총경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구)상명석산 가축분뇨 유출 중간수사결과 상습·고의적으로 숨골(제주지하수 함양 및 이동통로) 불법배출 농장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4명을 불구속했다.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김동규 경찰정책관은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4개 농장 불법배출량만 1만7000여톤으로 원상회복 안되고 죄질이 불량해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쯤부터 제주시 한림읍 구)상명석산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 유출됨에 따라 특별수사반 3개반 9명을 꾸려 석산에서 해발 30~50미터 고지대에 위치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했다.

이에 죄질이 불량한 A농장대표 진모(57)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및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B농장대표 고모(42)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C농장대표 김모씨(47)씨를 가축분뇨 무단살포 혐의, A농장 증측공사 담당 건설업체 대표 주모(48)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중인 3개 농장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현장 수사활동 50회, 지질 전문가와 농장장,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자 등 중요 참고인 4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소방서 살수차와 천공기 시추조사 등 모의검증을 통하여 분뇨 배출지 인근이 숨골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포크레인 30여대를 동원해 구)상명석산과 농장 저장조 주변을 굴착 조사해 석산 부근 용암동굴(길이 70미터, 높이와 폭이 각 7미터 가량)바닥에 돼지털까지 묻은 가축분뇨 뻘(슬러지)을 확인하기도 했다는 것.

진모(57)씨는 2013년부터 연평균 돼지 3천두를 사육하면서 총 3500여톤을 공공수역(숨골)에 불법 배출했다.

또한 건설업체 대표 주모(48)씨와 공모해 구)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철근 등 사업장폐기물 1,000여톤을 농장 진입로와 구)저장조 등에 불법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고모(42)씨는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천두를 사육하면서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천여톤을 공공수역(숨골)에 불법 배출했다.
 
한편 김모(47)씨는 2015년부터 2016. 10월까지 연평균 돼지 2천0두를 사육하면서 50여톤을 인근 농지에 불법 배출했으며, 트렉터에 액비살포기를 달아 총 600여회에 걸쳐 4700여톤을 미확보 초지에 무단 살포했다.
 
다만 자치경찰은 김모(47)씨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불법배출이 아닌 살포기준위반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했고 돼지사육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인력을 보강해 축산환경특별수사반(반장 고정근 경감)을 설치,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道·행정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악취냄새가 심한 농장 등을 중점점검하는 등 축산 환경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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