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5일간 융자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하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1062억원이며 융자지원 조건은 연리 0.9%에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6회) 균분상환 하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道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개인 1억원, 단체는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2737건, 966억 원이 융자 지원됐다.

관계자는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해 시청 청사 내 LED 전광판 및 홈페이지 배너,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홍보하고 농어업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적기 융자 시행으로 농어가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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