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소 측정...기준초과 8개소 제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 통과
제주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연면적 430㎡ 미만) 82개소에 대해 총부유세균, 온도, 습도 등 3개 항목에 대해 측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측정항목은 총부유세균, 온도, 습도 3개 항목이다.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8개소 9.8%에 대해 청소, 주기적인 환기조치를 하고 재 측정한 결과 모두 총부유세균(800CFU/㎡) 기준 이내로 측정됐다.
한편 실내공기질 측정 업무는 작년 7월 행정시로 이관돼 자체예산 1500만원을 편성해 올해부터 실내공기질 측정 및 실내환경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측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유아·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위해 예방토록 실내 공기질 관리로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곰팡이․효모) 등의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해 생존하며 관리가 소홀하면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동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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