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 1일 공동생활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서홍동에 소재한 ‘지오빌 Ⅱ-2차 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작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후 해당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금연아파트인 지오빌 Ⅱ-2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중 2분의 1이상의 찬성 동의 결과를 통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금연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분위기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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