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지난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8시쯤 제주시 중앙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4만3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제주시 일원에서 6회에 걸쳐 무전취식하고,일부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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