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상지절단장애1급 발급가능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기존 사각형 모형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해 전면 교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돼 기존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가 됐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제주시 전체 장애인자동차 주차 가능표지를 교체한 결과 전체 교체대상 3879건 중 2751건을 교체했으며 미 교체 건에 대해 8월말까지 교체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주차표지 미 교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4월 13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상지절단 장애1급 대상자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다.

관계자는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를 계기로 표지 부당 사용율을 낮춰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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